"민간인 신분으로 직무 수행은 불법 조례개정 돼야 가능"
전북도의회가 김승수 도지사 비서실장에 대한 업무중지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일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호서)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승수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서실장 근무는 위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김연근의원(민주 익산4)의 “비서관과 비서실장 등 도지사 비서실의 운영체계가 타당한 것이냐”는 질의에 최영환 자치행정국장이 “비서실장이 아직 공식발령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불거졌다.
김승수 비서실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자원봉사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호서 위원장과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도지사 비서실장 행위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무원 신분이 부여될 때까지 공공기관인 도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장은 일반직으로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보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보직은 조례가 개장돼야 가능하다. 도가 공식으로 발령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김 실장을 공식 발령할 수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전북도에 지금까지 김 실장의 비서실장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짓도록하고 도지사의 충분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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