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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양곡 50%할인 지원 가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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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양곡 50%할인 지원 가계부담 경감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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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민생활안정 대책으로 수급자에게만 양곡할인을 지원했지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생활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1월, 2월, 12월 등 3개월만 지원키로 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외계층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개월을 추가,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경우 50%까지 할인돼 양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대상자중 경로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의료급여, 보육료 감면자, 자활대상자, 장애수당 가구 등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으로 가구당 최대 월 40㎏로 한정지원 된다.
지원액은 1포(20㎏ 기준) 2만원이며 그동안(3개월) 총 3,700여가구에 5480포가 지원됐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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