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28일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가 김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송 교사에 대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하게 처우했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매뉴얼에는 성폭력 발생인지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해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분리조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시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교사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이사건 직위해제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고 볼수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살필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고 송경진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김제시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한 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전북교육청과 법적싸움을 펼쳐왔다.
유족 측은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또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