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등급제도는 설계도서에 의한 평가로 이뤄지고 있으나 시공 후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층간소음에 경우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더라도 실측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에 따른 건설사와 분쟁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설계업계의 설명이다.
설계업계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민원, 규제 등으로 성능등급을 받은 다음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성능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성능등급제도는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 졌지만, 현재 단지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성능등급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는 동이나 층, 호별로 일조나 소음 등 환경차이로 인해 성능등급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더해 성능표시 방법이나 기준이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설계도면에 의한 평가기준에 부합해 성능을 인정 받아 등급표시를 한 후 도중에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책임이 없음을 법규로 명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주택건설 한 관계자도 "3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능등급제도가 자리를 잡기 까지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문제점이 다각면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분쟁에 소지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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