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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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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6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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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미온적 상황에 지역신문 생존위기 기로에 놓여

오는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있는‘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생존위기에 몰린 지역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을, 문광위)은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동시에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6년 단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1년 일몰예정돼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지난 2019년 4월,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역 일간지 보도를 소개하는 코너를 제외하는 등 포털싸이트의 지역 신문 배제로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역시 지난 2005년 205억원에서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에서는 80억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해 왔고,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까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28개의 세부 과제 중 추진예정 1개, 추진중단 1개, 추진 중 26개로 3년이 지나도록 완료된 과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다”이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목표인 지방분권화에 한 축을 차지할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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