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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택시기사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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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택시기사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0.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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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택시기사 뿐 아니라 도내에서 영업중인 법인택시기사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돼 운수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에서 직접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4차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법인택시기사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의 시행기관은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로 전국적으로 8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북은 이 가운데 3.16%에 해당하는 25억57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지급되면서 도내 법인택시기사 25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계좌이체로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기준의 제1요건은 매출감소 여부인데 코로나19 기간인 올해 2월에서 3월, 또는 8월에서 9월 사이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부터 '20년 2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도내 88개 법인 중 54개 업체에서 매출감소가 확인돼 정부가 도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업체 역시 지난해보다 매출 감소가 확실시 되는 만큼 매출액 감소 확인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신청은 오는 26일까지이며 27일부터는 택시법인이 운수종사자 신청서를 취합해 시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소속 운전기사라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 운전자가 시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을 내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승객 감소로 수입이 감소한 택시와 화물운수종사자들 25500명에 대해 전액 도비로 1인당 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며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추가 지급되는 지원인 만큼 도내 택시기사님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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