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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낸 돈으로 실업급여 강행 논란...특고 종사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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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낸 돈으로 실업급여 강행 논란...특고 종사자는 ‘반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9.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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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특고 종사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특고 10명 중 6명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특고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68.4%)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조사대상 모든 직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 보면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고용 감소를 우려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이었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해 특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특고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건수나 설치건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을 통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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