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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재활용제품 구입액 소득공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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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재활용제품 구입액 소득공제 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0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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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함으로써 재활용제품 사용 촉진, 환경 보호 기대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일, 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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