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15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내려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 중심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강행됐다”며, 부적절한 집회에 대해 17일 성명을 냈다.
신 의원은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일부 참가자는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기까지 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와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反)공익적 행위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단히 애써온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비상식적 행위를 알렸다.
특히. “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국회의원의 징계 문제까지 거론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