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재 감사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송부하고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이하 가축분뇨 조사특위)가 상정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관리 위반이나 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에 대한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처리하자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주요 조사결과는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 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 무시 ▲자금배정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기타 별도계정 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이다.
정상철 위원장은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으로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지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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