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4:56 (월)
김세웅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상태바
김세웅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 전민일보
  • 승인 2008.10.0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웅(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기사 3면, 15면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원심 벌금 300만원 유지)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1심의 믿을 수 없는 제보자들의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당시 식당과 노래방 모임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도내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 명시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참석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기 충분했다”면서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밥값과 술값의 비용은 피고인이 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도내 모 일간지 기자와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항소심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가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