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3월과 8월 A사가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일은 위법하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위 사이트의 아이템 환금성으로 인한 사행성은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이를 나타내는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계속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사와 대표이사 이모(32)씨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6월 청소년위원회의 고시 이후인 2006년 11월초께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A사가 청소년유해매체임을 나타내는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경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의 아이템 거래의 중개와 경매 등을 통해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 중인 A사는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사기와 폭력,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던 2002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은 뒤 이듬해 6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이후에도 약 5개월 동안 이를 나타내는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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