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효자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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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효자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