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견건설업체로 지난해 최종 부도처리 된 D건설사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을 받는 등 혐의(사기 등)로 D건설 대표이사 S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실제 분양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중도금 대출형식으로 A은행 남원지점으로 부터 2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S씨는 또 200∼30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와 함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D건설은 지난해 9월 은행에 돌아온 어음 50여억원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된 뒤 같은 해 12월께 검찰에 고의부도 의혹으로 고발조치 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D건설의 고의부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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