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뇌물수수’ 김진억 임실군수 혐의 전면 부인
상태바
‘뇌물수수’ 김진억 임실군수 혐의 전면 부인
  • 전민일보
  • 승인 2008.09.2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을 건넨 사람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없는 숨바꼭질 같은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시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공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8) 임실군수 측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 군수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는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해 두 사람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김 군수는 또 비서실장 김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비서실장을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범인도피 혐의도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또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의 비서실장이 뇌물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건네받지도 않은 김 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처 태모(65)씨와 군청직원 정모(46)씨도 김 군수와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김 군수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월요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2주마다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방침이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