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시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공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8) 임실군수 측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 군수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는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해 두 사람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김 군수는 또 비서실장 김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비서실장을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범인도피 혐의도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또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의 비서실장이 뇌물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건네받지도 않은 김 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처 태모(65)씨와 군청직원 정모(46)씨도 김 군수와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김 군수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월요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2주마다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방침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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