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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내년 초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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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내년 초 지급 전망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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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중앙부처의 예산 미확보와 관련 조례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지급이 힘들 전망이다. <본보 8월 13일 3면>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3일 입법예고가 완료된 이후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환급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10월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실제 환급은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담금은 국비로 전액 환급될 예정인 가운데 전체적 소요예산 4000억원 중 1500억 원만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판국이다.
도내 환급대상은 전주시 1513건 23억 7000만원과 군산시 74건 5600만원, 익산시 488건 5억7100만원, 완주군 297건 2억600만 원 등 32억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급 과정에서도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급주체는 최초 계약자이든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환급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초 계약자가 환급 대상으로 환급금을 대신 납부한 전매자들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자를 일일이 찾아가 인감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급자가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자의 소재 파악을 못할 경우 실제 납부자라도 환급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환급방법 등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시행과 규칙제정, 조례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연내 지급이 힘든 이유 중 하나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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