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 등기변경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관할 시군에서 등기변경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2년 도입된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됐으나 이달부터는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등기촉탁 신청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소나 등기소의 은행에서만 판매했으나 앞으로 시·군청 금고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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