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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보상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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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보상제 유명무실
  • 김성봉
  • 승인 2006.07.1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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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시행후 보상실적 전무..."신기술 증명등 한계 보완 시급"
정부에서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한 기술개발보상제가 겉돌고 있다.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84건에 8,000여억원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개발로 인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보상제란 건설업체가 신기술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인센티브제도이다.
 즉 시공사의 창의적 발상으로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 등의 효과를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한 비용절감을 발주자와 시공사와 공유하는 제도다.

 때문에 이 제도는 양자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199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실적은 전무하다.

 익산청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검토 등에 대한 충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해마다 공사비 절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신기술에 의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신기술을 적용할게 아니라,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공사비절감에 대한 보상등 새로이 보완된 인센티브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하는 설계VE를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시공 VE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선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술개발보상에 대한 절차는 발주청에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대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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