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그간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리/의결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한 바 크다.
특히 행정심판위는 매년 적게는 370여건부터, 많게는 1천여건에 이를 만큼의 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에 접수된 청구사건을 보면 2005년 974건, 2006년 729건, 2007년 373건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폐지의 근거로 전문성 및 연속성 부족, 국가사무로서의 통합운영 필요성, 위원회와 재결청과의 책임소재 불분명,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전문성 부족이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전북도행정심판위는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명단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시/도행정심판위를 폐지하는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심리/재결을 위해 서울로 비싼 발품을 팔아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거리로 인한 시간소요로 인용받기 위한 충분한 논리를 갖추는 것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시/도행심위 폐지는 이러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도행정심판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주는 게 정부로서 할 일이다.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실용을 추구하는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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