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경영정보를 일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접수기관은 무주농관원이며,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지(농업인),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의 예비신청을 받아 본 신청의 등록을 담당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주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322-6060)나 홈페이지(http://www.naqs.go.kr)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무주=황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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