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와 새만금TF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새만금TF팀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인천 송도 등 타 지역에서 너나할 것 없이 무규제를 적용하려는 마당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정책적 특례 확대 △안정적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마련 △신속한 국책사업 추진체계 구축 △경제자유구역의 새만금특별법 적용문제 해소 등을 담아낼 계획이었다.
특히 무관세, 무분규, 무규제, 무제한 외환거래 등 4無지역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형평성과 정치권내 이견 등으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개정안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별법에 담겨 있는 32개의 인·허가 의제 조항에 국유재산의 상용과 공유재산의 사용 등 12가지를 추가, 총 44개로 확대하는 등 의제의 보강에 초점이 맞춰질 소산이 크다.
특별법이 제정되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타 지역에서의 집단적인 반발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논란이 불거져 나올 경우 자칫 또 다른 논쟁으로 새만금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하는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자칫 속빈 강정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면서 “당초 4無를 적용,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하려 했으나 궤도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