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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한다...살찐고양이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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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한다...살찐고양이법 가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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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정례회 행자위,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통과

전북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두 차례나 보류됐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전북도는 기관장 등 유능한 인재 영입에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는 해석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후 제368회 정례회에서 최영심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각각 최저임금의 7배, 6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북 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정해 소득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통과시킨 이후 울산, 경기도, 경남 등이 본회의 가결을 이뤄냈다.

전북도 조례안은 도내 1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봉에는 수당과 성과급이 포함됐다. 다만 의료원장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 진료실적 수당을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했다.

행자위는 앞선 7월 17일과 10월 22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기관장 보수기준상 기본연봉에 성과급은 미포함 하되 최고상한배율을 기관장 6배, 임원 5배로 하향조정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보류됐다.

도는 기관장 최고상한배율을 6배로 규정할 경우 당장 내년도 연봉책정 시부터 군산의료원장과 전북연구원장이 조례 저촉 대상이 된다며 난처한 입장을 밝혀왔다. 연봉 상한액을 제한하면 유능한 인사 영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와 연계하는 것 보다는 향후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 영입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북연구원 보수 수준은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는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특성과 주된 목적사업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 뿐 아니라 타 시·도 유사기관의 보수수준 반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인 7배, 6배를 유지하거나 꼭 기관장 보수기준을 재정자립도와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면 중간 수준인 6.5배 수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살찐고양이’는 지난 1928년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지칭한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미국은 매년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직원 중간 값의 몇 배인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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