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현행법 상 공무원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포상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 대부분 휴무로 멈춰 서는 만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출근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직장에서 휴가를 받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공무원 등은 ‘워라밸’을 주장하며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도에 따르면 기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특별휴가)’에 포상 휴가 신설을 추진한다.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거의 유일하게 포상 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 경남은 최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앞서 올해 근로자의 날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했다. 시·군별 조례에 근거가 마련 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근거 규정이 없었던 만큼 전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타 시·도 상황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 중 대부분인 13곳이 일부 휴무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강원도 등이 단체장 지침에 따라 쉬었으며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근로자의 날 결과보고 없는 현장연수나 문화행사, 친목단합행사로 근무를 대체했다.
도 역시 이 같은 전국적 추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꼭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가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한다. 한 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쉬는 걸 보며 부러워만 했다”며 “쉬면 좋긴 하겠지만 도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이 행복해야 도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 시·도에서는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문화행사나 현장연수 등 여러 가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도가 이런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