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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363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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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363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계석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9.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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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김윤철, 최명철, 이미숙 의원
▲ 서윤근의원
▲ 김윤철의원
▲ 최명철의원
▲ 이미숙의원

전주시의회는 5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승수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윤근의원(우아1·2동,호성동)
종합경기장개발과 관련해 롯데쇼핑과 협약해지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판단하고 발언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제라도 법률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롯데와 65만 전주시민의 싸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한다. 
▲김윤철의원(풍남,노송,인후3동)
도로 일방통행과 홀짝제 한쪽면 정차 등 동문거리 가로정비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45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영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될 상황인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명철의원(서신동)
행안부의 2015회계년도 전주시 재정분석결과 '라'등급을 받았고 건전성분야는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2017년에는 '다'등급에 머물렀다. 왜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결과가 하위 등릅을 빠져 나오지 못했나. 
▲이미숙의원(효자4동)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의 반복된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수탁자 해지를 하지 않았나. 체납한 제세공과요금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김승수시장 답변
민변 전북지부 법률자문결과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어 전주시의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률공동대응팀 구성은 신중해야 한다.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방안을 주민참여형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신코아아파트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데체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함에도 광역시에 비해 지방세는 적고 군단위에 비해서는 교부세는 적게받는 재정상 구조적 모순이 있는 만큼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구노력이 있었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전주완주지부 법인계좌 4개를 압류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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