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특화된 상권 등 복합용지로 설정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이 전북 내륙지역을 대표할 창의적인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성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조성될 전주지역(전주시 중동 산26임) 개발지구내 2만6814㎡면적을 복합도시 건설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특별계획구역을 기존 시가지의 상권과 차별화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중점 개발한다는 기본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앞으로 도는 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공동주택과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 입지를 적극 권장하고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구역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한 기존형태의 도시가 아닌 보행자중심의 환경으로 조성돼 차량에 의한 보행자의 이동제한과 상업용도 단절화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페율과 용적률은 80%와 700% 이하로 제한하고 혁신도시 실시계획안에 45층 이하로 설정된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주변지역은 최대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혁신도시 주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할 특별계획구역에는 층수제한을 풀어 명실공히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사인 토공 등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도시가 전북의 대표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도시개발을 염두하고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충분한 계획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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