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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주민 보호구역 2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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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주민 보호구역 2개소 지정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9.07.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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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면 원좌산, 정천면 갈거마을 주민 통행안전 확보

진안군은 통행량이 많아 잦은 사고 발생지역인 성수면 원좌산, 정천면 갈거마을 2개소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통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전북도에서 안전한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추진한 마을주민 보호구역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대상지로 2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보호구역, 국도변 주민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지방도 및 군도 주변 마을은 주민보호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성수면 원좌산마을은 지방도 49호선으로 풍혈냉천과 데미샘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따라 마을주민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정천면 갈거마을은 지방도 725호선으로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출입구 마을이자 내리막 도로 선형으로 과속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이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군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들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차량속도를 기존보다 10~20㎞ 정도 줄이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단속카메라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행량이 많고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마을에 대해 주민의 보행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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