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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축산악취저감 대폭 지원, 강력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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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축산악취저감 대폭 지원, 강력 단속 병행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7.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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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농가 지원확대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악취저감시설과 저감제 등을 농가에 지원해 축사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악취 민원이 빈번한 농가 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과 퇴액비 밀폐시설, 고액분리기 등이 설치되며 시는 사업 효과에 따라 지원 대상 축산 농가를 2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약 120t의 탈취제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 600여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시비와 농가 부담비율이 각각 50%씩이다.

이와 함께 6억 원을 투입해 악취탈취제와 악취방지용 미생물제 구입비도 지원한다.

지원되는 양은 약 120톤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600여 농가에 농가 면적 등을 고려해 지급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와 농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농가에 지원될 악취저감시설과 악취저감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지원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저감 시설 지원이 불가능한 왕궁 정착촌의 경우 대기편승 확산악취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악취 저감에 나선다.

시는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비용을 지원하면서 악취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악취발생 농가 115곳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악취 발생 우려 농장 38곳을 악취 모니터링 대상지로 분류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악취검사를 강화해 배출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농가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치한다.

특히 악취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악취 저감에 비협조적인 축산 농가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악취배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원을 통해 악취를 최대한 줄여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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