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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입법화 본격 지자체 교육계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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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입법화 본격 지자체 교육계 거세게 반발
  • 소장환
  • 승인 2007.1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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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입법화 본격
지자체 교육계 거세게 반발

"대책없는 특별법 갈등만" "교육재정 파탄"

최근 2년 넘게 끌어오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와 교육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주도한 이 특별법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만7000여가구)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26만 가구가 4000여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도내에서도 2200여 가구에 31억여 원을 환급해야할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5년 3월 위헌 판결 이후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49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이미 환급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높은 분양대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개발사업자들은 빠진 채 광역자치단체장들만 환급해줄 의무를 지게 된 것과 환급을 해줄 때 해주더라도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만 부추겨 오히려 신설학교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은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짊어져야 할 신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뒷짐만 지고, 행정 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의 싸움만 부추기게 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전북교총도 21일 성명을 통해 “대책없는 특별법은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갈등과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특별법 제정을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특별법안의 처리를 보류하고 정부와 함께 ‘학교신설 및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학교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일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 법안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더욱 기피, 교육재정의 파탄과 학교설립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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