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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교육공무원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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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교육공무원 결국 ‘해임’
  • 소장환
  • 승인 2007.11.1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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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재심의 통해 결정

<속보>원조교제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교육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1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교육행정공무원 한모씨(41·교육행정 6급)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한 결과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달 초 한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언론으로부터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아야 했다.<본보 11월 7일자 보도>

이에 대해 당초 ‘일벌백계’의 강한 의지를 보였던 최규호 교육감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당혹해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는 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켰다.

문제 공무원 한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8월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었다.

이후 교육당국은 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과 피해 여고생과 합의를 이뤄 사법처리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 해임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올렸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3년 동안 공직에 다시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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