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는 농업인의 금융 비용 절감 및 원활한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에서 출시된 이 상품은 상호금융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재확인,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와 농자재 구입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됐다.
대출 대상은 농·축협 농업인 조합원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 만기는 3년 이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할부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최대 2%대 고정 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도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이 상품은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하며 판매기간은 판매한도(전국적으로 1조원) 소진 시까지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위해 농어촌경제 균형 발전과 청년 농·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약 293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신보 정읍센터 정수조 지점장은 “올 한 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경제 균형발전, 농림수산업자들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도 최대한 적극 보증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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