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위한 소비자의 재테크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도내 금융전문가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 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로만 보면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이 가장 좋다.
분기 납입한도는 300만원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해도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하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추가 가입을 하는 게 좋다.
한편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서류를 내년 1월 급여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소득공제를 놓쳤거나 누락한 경우라면 다음해 5월 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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