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연말정산 전략
상태바
연말정산 전략
  • 박기동
  • 승인 2007.11.1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소비자의 재테크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도내 금융전문가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 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로만 보면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이 가장 좋다.

분기 납입한도는 300만원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해도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하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추가 가입을 하는 게 좋다.

한편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서류를 내년 1월 급여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소득공제를 놓쳤거나 누락한 경우라면 다음해 5월 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기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