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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비서실장 벌금형 선고 받고도 자리유지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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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비서실장 벌금형 선고 받고도 자리유지 비판 이어져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02.1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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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선 7기 박준배 호가 7개월의 시정에 돌입했지만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정 목표를 세워 출발했지만 인사를 비롯 여러사업에 대해 공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지역정가에서 교체 여론이 비등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측근인 임모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스스로 ‘리더십’의 한계와 ‘정의’는 말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박준배 시장의 최 측근인 임 모 비서실장은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1심에서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자로써 자리를 지키기엔 부적절하다며 교체 여론이 제기됐었다.

형사절차법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난 1일 인사에서 유임시켰다.

하지만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소추와 함께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어서 공직에 있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A모 면장은 전북도에서 징계절차에 대해 숙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직위해제해 대기상태로 인사발령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박 시장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 최(55, 신풍동)모씨는 “이번 박준배 시장의 인사는 특정인을 위한 ‘코드 인사’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며, 직위를 보장받은 임모 비서실장에 대한 시정주요사업과 인사개입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도약하는 경제뿐만 아리라 정의가 사라진 김제시가 됐다며,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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