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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피해 급증 주의 당부...전주에서만 지난해 1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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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피해 급증 주의 당부...전주에서만 지난해 1288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2.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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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인터넷 쇼핑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피해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은 1288건으로 2017년 1004건에 비해 284건(28.3%) 증가했다.
 
특히 최근 아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전주지역 소재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복 주문 후 배송불이행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소비자들은 주로 아동복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상품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 피해자접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지자체와 전북 지역 내 통신판매 관련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며 “인터넷쇼핑몰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T.282-9898)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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