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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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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8.11.2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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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 이하 김제선관위)가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26일 김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일 금만 농협을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관내 위탁조합 15개 대의원총회에 참석,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50배이하 과태료포상금 제도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금지 · 제한 및 위반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법규를 안내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쉽게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 추후 선거범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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