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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불법폐기물 국가·지자체가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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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불법폐기물 국가·지자체가 처리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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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통 해소 차원에서 국가·지자체가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은 30일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처리하고, 폐기 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폐기물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폐기물 배출 오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배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도록 했다”면서 “폐기물 무단배출과 청결유지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으로 폐기물 배출자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익산시의 최대 현안이 된 불법폐기물 때문이다.

실제 익산의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익산시 폐석산에 막대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이로 인한 토양오염과 침출수 유출이 발생했지만 막대한 처리,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폐기물 업체는 처리를 포기했다.

또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익산시도 예산 부족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익산시민들이 고통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파렴치한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오염환경을 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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