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지난 21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현지적응훈련과 병행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성동 소재 수정보석사우나에서 가상의 화재발생에 따른 소방출동로 확보,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굴절사다리차 전개 등 초기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소화전 및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성동, 연지동, 장명동 일대 소화전이 설치된 23곳을 순찰하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종수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같은 신설 또는 개정된 법령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새롭게 도입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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