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119’는 2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엽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지회)가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은 군산시지회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려 왔다"며 "김장철이면 매년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새벽 1∼2시까지 담가야 했고, 바자나회 벚꽃축제 등 센터의 업무와 거리가 먼 행사에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4년 바자회 때 센터의 한 여직원이 하혈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회장은 치료비는커녕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업무외 노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폭언과 모욕, 직원들에 대한 해고 위협 등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최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대응하자 지회는 조합원 1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는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A 지회장은 “폭언·모욕은 절대 없었으며 직원들이 주장한 내용은 왜곡되거나 과장한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를 열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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