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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금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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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금액 대폭 확대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8.05.3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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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청년 1명 추가 채용시 1,400만원씩 3년간 지원

군산지역 사업주가 청년 1명을 추가 채용시 1,4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개선된 지원금액 9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군산노동청 관계자는 “군산지역 사업주들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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