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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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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 윤가빈
  • 승인 2006.06.01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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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선박.낚시선 등

군산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일 군산 해경에 따르면 1일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항 행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군산해경은 오늘부터 한 달 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NGO 등과 합동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 및 건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 정착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경우 일반적인 운항보다는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사고시 대형사고로 연계될 확률이 높아 음주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하게 된 것.
오는 7, 8월 2개월간은 가용병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여 항해중인 모든 어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는 순찰정 등을 중점 배치해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중점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총 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해지며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지난 2004년도에는 비안도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24%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침몰시키는 등 4차례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10여 차례의 음주 운항자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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