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해야
정읍시가 이달부터 관내 건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경작농가 증가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마감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고, 지원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000㎡ 이상~1만㎡ 이하이다.
전북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정읍에서는 건고추와 가을배추가 선정됐다. 가을배추에 대한 신청은 8월~9월경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축산과(539-6201, 6203)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훈 농축산과장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다”며 “등락폭이 심한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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