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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고추 농가 가격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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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고추 농가 가격 안정 지원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8.03.2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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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이하 하락땐 차액 90% 보전

4월 1일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무주군과 농협(조공)이 6월 30일(3개월)까지 관내 건고추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받는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통 출하를 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2018년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은 시·군별 2품목으로 무주군은 건고추와 가을배추가 선정됐다. 가을배추에 대한 신청·접수는 8~9월에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324-3388)과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가공유통 담당(320-2776), 각 읍면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 및 지역농협으로 된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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