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승선시 본인 외 비상연락처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기입하도록 돼 있으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낚시어선승선자는 승선자 명부에 본인 외의 비상연락처 작성이 올 하반기 법 개정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작성은 지난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탑승객 21명 가운데 15명이 사망, 3명이 실종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시행됐고 이를 위반할 시 그 횟수나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부안해경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제도의 신속한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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