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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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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급증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8.02.1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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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군산지청, 7일 현재 839개 사업장 신청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2월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7일 현재 전국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황은 총 11만4,869개소가 신청했으며, 군산지청 관내(군산, 부안, 고창)의 경우 6,388개 지원금 대상 사업장 중 13.13%인 839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했다.

특히, 최근 연장근로수당의 면세범위가 제조업 한정에서 음식업, 판매업, 농림·어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연간 240만원 한도)되고, 다수의 사업장에서 1월 임금이 2월 5일과 10일에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2월중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군산지청은 지역 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전 지청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금 신청사업장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군산지청 관내 3개 자치단체 및 근로복지공단 군사지사와 함께 홍보버스를 이용해 주요 상가나 산업단지 등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덜 수 있는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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