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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 관련 조례 개정... 장례문화 선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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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 관련 조례 개정... 장례문화 선도 앞장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7.12.2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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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부부단’ 500여기 설치... 유족 편의 기대

군산시가 장사시설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26일 공포한다.

시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모관과 공설묘지 사용중단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군산시민 장기기증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기간에 맞춰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의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설묘지 및 추모관 사용자격을 1년 이상 군산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및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해 사용자격을 강화했다.

이 밖에 내년 상반기 임피 소재 추모관에 부부를 함께 모실 수 있는 투명 강화유리형으로 된 500여기의 ‘부부단’을 설치키로 했다.

부부단이 설치되면 먼저 떠난 부부의 유골함과 나중에 사망한 부부의 유골함을 한 곳에 안치함으로써 유족들이 동일 장소에서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구당 25만원의 추모관 안치비용은 부부단에 2구를 안치할 경우 45만원에 이용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산골장, 추모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품격 있는 장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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