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했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 모두 신고대상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 공모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군산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여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4대 보험 연계시스템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적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사하므로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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