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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동학기념공원 조속히 추진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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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동학기념공원 조속히 추진 노력하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8.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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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일방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중단....문재인 정부의 결단 필요

국회 예산 정책처는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예정처는 최근 결산 국회를 앞두고 발간한 2016년도 결산 분석자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을 위해 정읍시 덕천면 일대에 추진중인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등 25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다”면서 이같이 공개했다.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부지 매입비 21억원(부지매입비는 전북도 부담)을 제외하고 전액 국비 383억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시체험공간, 추모공간, 연구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문체부가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제주 4·3공원, 부산의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을 국비로 추진,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문체부는 때문에 전북도가 부지를 제공하자 이같은 사업비 조달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예산 지출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016년도에 정신 선양사업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시설비 25억원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관리하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을 일방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지방비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 시설비 25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한 뒤에 전라북도가 지방비 50% 부담 거절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문체부에 교부하지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정부가 전북도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과 추진을 약속하고 2년여간 추진하던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을 방해한 것이다.

이에 가슴앓이를 하던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 대선 때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문체부는 자체적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160억원을 반영했다.

유성엽 의원실의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해 법령에 따른 동학혁명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시켰다”면서 “촛불민심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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