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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한 ‘이동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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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한 ‘이동법률상담’ 실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8.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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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채원봉)와 회현농협(조합장 유창수)은 17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은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7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천대영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센터에서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국적취득, 개명, 혼인, 상속 등 실질적으로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채원봉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축협 사업추진 관련 법률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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