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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전북도교육감 '인사개입 의혹’ 첫 재판부터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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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전북도교육감 '인사개입 의혹’ 첫 재판부터 날선 신경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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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vs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재판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신경전 벌여...
▲ 김 교육감의‘승진인사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교육감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검찰이 ‘인사개입 의혹’ 첫 재판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교육감의 ‘승진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 측 변호사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근평방향보고서는 기존 근평점수를 합산한 내용이며 제목이 없는 초안에 불과 하다”며 “검찰의 단어선택과 표현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초안이므로 이미 정해진 순위를 바꿨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어 “배수 안에 들어간 후보는 순위에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하다. 특정 후보를 1등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대부분의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시스템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측은 검찰이 제시한 감사원의 진술과 각종 혐의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초안이 계속 바뀌었다“면서 ”최종적인 초안이 결국 작성되고 김 교육감에까지 보고가 됐으며 초안대로 인사가 확정이 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류의 제목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적혀있는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교육감의 날선 신경전은 이날 열린 재판 마지막까지 계속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검사님이 (피고인이) 관여자를 회유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범죄행위다”며 “그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피고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런말을 하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필요한 말만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무려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측의 조율 끝에 다음 열릴 2차 공판에서는 당시 부교육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등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은 8월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과 검찰의 법정싸움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혐의(직무유기), 2015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직무유기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김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번재 재판도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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