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사개입 의혹 첫 공판
양측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검찰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세 번째 법정싸움이 시작된다.
2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김 교육감의 인사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전주지검은 지난3월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등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과 김 교육감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교육감이 근무평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엄격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은 (7배수 안에서) 1번에서 7번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승진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1번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기에 통상 순위조절을 한다. 이러한 인사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평정 순위가 정해지기 전에 교육감과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모여 의견 조율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며 “승진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고 더더욱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교육감은 큰 틀에서 인사방향을 정할 수는 있다”하지만 “구체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과 검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관행'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