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빼고 정상 운영, 7월 임시국회도 열고 .....추경 협상은 추후
국회 여야 4당은 27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후에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8인 규모의 소위원회 설치하고, ▲7월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운영위에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합의 문구로 조정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설명한 추경안의 심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에게 “(추경은) 청문회를 보고 얘기하자”며 “청문회가 관건이다. 저쪽 두 당도 청문회해서 (특정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자기들도 (추경 심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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